- 스포츠조합 4억1,900만원, 현대체육산업 2억900만원, 지스포텍 1억6,300만원 등 과징금 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입 및 임차' 입찰에서 담합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이하 스포츠조합),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 등 4개 시·도 체육회가 발주한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입 및 임차 입찰에서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산업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낙찰예정자로 미리 정해놓고, 지스포텍을 들러리로 하는 입찰 담합을 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스포츠조합 4억1,900만원, 현대체육산업 2억900만원, 지스포텍 1억6,300만원이다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산업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면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현대체육산업 대표가 실질적 대표로 있는 지스포텍에 투찰가격을 전달하고 들러리사로 참가하도록 한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그 결과,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산업 공동수급체가 4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현대체육산업 대표는 스포츠조합의 이사, 감사 직위를 맡는 등 오랫동안 업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산업이 낙찰자로, 지스포텍이 들러리로 본건 입찰 담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전국체전과 같이 공공분야 체육행사 관련 입찰에서 친분 또는 협력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관행화된 담합의 위험성을 차단하고 개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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