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양주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인 제342회 임시회가 16일 개회했다. ⓒ양주시의회
▲제8대 양주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인 제342회 임시회가 16일 개회했다. ⓒ양주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이정우 기자] 양주시의회가 16일 제34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제8대 양주시의회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날부터 5일간 열린다.

양주시의회는 양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안건 7건을 상정했다. 모든 안건은 폐회일인 20일에 처리할 예정이다.

양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누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

또, 부담금 납부방법도 가상계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조례 개정의 초점을 맞췄다.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과 4호점이 올해 하반기에 잇달아 개소를 앞두고 있어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위탁기관을 공개모집, 선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 취약시간에 6세에서 12세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용대상은 소득과 무관한 지역 내 만 6~12세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다.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는 2020년 6월 1호점, 이듬해 11월 2호점을 회천3동과 회천2동에 각각 개소해 운영 중이다.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은 마지막 임시회 개회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등 힘든 시기가 많았지만 시민 여러분 덕분에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며 “제9대 양주시의회에도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8대 의회 입법 활동을 최종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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