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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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임대주택 약 6만호 적기 공급 계획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11억원→14억원

우선, 정부는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공급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달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세제 부문은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해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를 통해 매출 출회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상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주는 것이다.

지난달 발표한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지난 2020년 수준까지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내린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한다. 이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아울러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산정이 제외된다. 정부는 또 주택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 정부안을 다음달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주택 보유세 경감 관련 대선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는 데 이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약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보유세 완화에도 이미 시장에는 고점인식이 강해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낮은 근로소득으로 보유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외에 이사·상속 또는 노후 주택 교체 목적의 일시적 갈아타기 수요자도 보유세 부담이 한결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보유세를 완화하더라도 집값 상승 피로감이 큰 상황이라, 금리 인상과 오는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추가 규제에 대한 수요자 민감도를 고려할 때 주택거래 관망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주택자를 포함한 주택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경감되며 빠른 매각보다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점 동안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매각하려는 움직임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생애최초 LTV 상한, 지역·소득 관계없이 80%로

정부는 실수요 서민을 위해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등 실수요자들의 주거사다리를 형성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상환 기간에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방식을 개선한다. 동시에 다음달 시행되는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실수요자의 생활밀착형 규제를 마련해 보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금리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와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의 서민 안심대출을 시행하고, 저금리 소액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완화와 대출한도 확대로 여신 활용이 다소 쉬워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금리 인상 여파에 따라 이자 부담이 예전보다 커졌고,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코앞'…"입주물량 증가로 영향 제한적"

정부는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를 앞두고 전세난 우려가 커진 것을 고려해 이달까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이달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호 ▲매입임대 약 1만호 ▲전세임대 약 2만호 등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함 랩장은 “서울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지난해 보다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해 임대차 갱신계약 종료로 인한 전국적인 임대차 시장 불안 우려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서울 등 지역 내 신축아파트 또는 입주량이 부족하거나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선 임대료가 오르는 국지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비해 정부가 공급을 지속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비탄력적인 부동산 상품 특성상 공급시기 조기화와 적재적소의 임대주택 공급량 확보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신축 및 임대차 매물 유통량을 늘리기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1주택자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요건, 무주택자 6개월 내 전입요건에 대한 규제 완화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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