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김종무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 김 시의원, 조합 상황 고려 없는 10년 전 '시공자 선정 시기' 정책 전환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김종무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시의원은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비조합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로 규정해서, 시공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과정의 비효율성과 정비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누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가 시급해진 만큼 획일적인 규제에서 탈피해 조합 상황에 맞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 시점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면 공공지원제도가 없던 10년 전 문제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조합의 상황과 관계없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일률적으로 규정한 10년 전 정책을 고수하기보다는 급격한 공사비 인상 시 공공에서 공사비 인상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시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보류처리 됐다.

​김 의원은 “제10대 의원 임기만료로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정 조례 개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지만, 이후에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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