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SR타임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SR타임스

- 조합 집행부 “정상위에 참여하면 제명” vs 정상위 “사업차질 등 책임져야”

- 시공단 7월까지 타워크레인 해체 연기…서울시, 최종 중재안 마련 나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공사가 중단된 지 두 달을 맞았다. 하지만 조합 내부 갈등까지 불거졌다. 둔촌주공 조합 정상위원회(정상위)가 둔촌주공 현 조합 집행부에게 공사중단과 사업차질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기존 조합 집행부는 이들을 조합에서 제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상위는 최근 현 조합 집행부로부터 해임발의서 제출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해임발의서 제출 명단 확보, 해임발의서를 제출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을 포함한 조합원 제명 추진, 사업진행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민형사상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달받았다.

집행부에서 사업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를 방해해 결과적으로는 조합원에 대한 금전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게 현 조합 집행부 주장이다. 또 해임발의는 자유지만 책임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며 조합원 제명과 현금청산 대상이 되지 않기를 조언한다는 내용도 문자에 포함됐다.

이에 정상위를 포함한 조합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조합의 해임권은 정당한 권리임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범죄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정상위는 현 조합 집행부에 대한 해임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정상위가 주장하는 현 집행부 해임사유는 ▲공사 계약 무효소송 등을 통한 분쟁으로 건설공사 중지 야기 ▲무리한 마감재 및 외관, 조경 변경 추진으로 조합원 부담 및 공사 기간 연장 피해 초래 ▲2022년 4월 16일 총회에 앞서 ‘공사중단은 안 된다’ 등 조합원 기망과 총회 의사결정 방해 등이다.

정상위 관계자는 “집행부 해임만이 목적이 아니라 공사 재개와 사업정상화를 위한 과정”이라며 “아직도 마감재와 외관 변경 등 무리한 요구만 하고 있는 현 집행부로는 사업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문자를 통해 정상위에 참여한 조합원 명단을 정보공개를 통해 받고 현금청산을 통한 조합원 제명, 민형사상책임을 뭍겠다는 집행부에 주장에 대해 해임발의자 명단 공개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고 법원이 명령이 필요하다고 정상위는 주장했다.

정상위는 현 조합 집행부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 책임을 물어 형사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상위는 집행부 해임과 시공사업단에 '공사재개 및 조합파산 방지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사업비 대출연장 재보증을 요청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은 시공단과 조합의 5,600억원대 공사비 증액과 마감재 선정 등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결국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지난 4월 15일 시공단이 유치권을 행사해 공사를 중단했다.

서울시와 강동구청이 중재에 나섰지만 성과를 얻진 못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조합과 시공단에 중재안을 전달했지만 시공단이 조합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이 상당수 포함되고 중재안을 따라도 공사 수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최근에는 시공단이 공사 중단에 이어 타워크레인 해체 결정을 오는 7월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둔촌주공 사업 정상화를 위한 최종 중재안 마련에 나섰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에 최고 35층, 85개동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다. 총 1만2,032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조합원은 6,123여명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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