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소감을 전했다. ⓒ로앤컴퍼니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소감을 전했다. ⓒ로앤컴퍼니

[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7일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위헌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로앤컴퍼니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의 광고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 규정이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26일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한 부분과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으로 또는 수단으로 하는 광고를 제한한 부분,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로앤컴퍼니 측은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사건"이라며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에 있어 변협이 변호사법으로부터 위임된 범위 안에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 기술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도 광고 표현의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해 규율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판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재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소비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보장되어 소비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과제에 속한다"며 "플랫폼에서의 변호사 광고 금지는 법률 소비자의 사법 접근성을 고려해 변호사 광고를 허용하는 시대적 흐름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번 위헌 결정은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에게 로톡과 같이 법률 정보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로앤컴퍼니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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