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전경. ⓒ최형호 기자
▲레고랜드 전경. ⓒ최형호 기자

-"자본금 1억원 회사가 837억원에 매매계약 맺었나"

[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혈세낭비, 의혹투성이다."

지난 5일 강원도 춘천시 하중도에 개장한 레고랜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는 강원도 출자기관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이하 공사)가 레고랜드와 연계해 추진한 레고랜드 상가시설 부지 '특혜 매각 의혹'을 주장하면서 상가 주변 토지 개발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가 공사가 자본금이 각각 1억원과 1,000만원인 A사와 B사와 어떻게 837억5,000만원의 규모의 레고랜드 상가시설 부지 매매계약을 맺을 수 있었는지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A사는 지난 2020년 11월 설립된 회사로 설립 한 달만인 12월 공사와 1차 수의계약을 맺었다. B사는 자본금 1,000만원인 회사로 공사와 2차 수의계약을 맺은 곳이다. A사와 B사의 대표는 동일인물이다.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 대책위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레고랜드 주변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두 회사가 서울에 견본주택을 등을 차려놓고 3.3㎡당 평균 분양가 5,000만원에 상가 분양에 나섰다"고 말했다.

또 대책위는 3.3㎡당 400여만원짜리 땅에 건물을 지어 10배가 넘는 금액에 분양에 나선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개발사업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A사와 B사는 건축 인허가가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춘천시내 여러 곳에 분양 현수막을 내걸고 분양에 나섰다. 

이에 대해 대책위 측은 "춘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와 춘천시의 묵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허가 완료전 분양은 불법인데도 버젓이 분양을 진행하는 것은 춘천시의 건축위원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책위에 따르면 중도에는 1,400여개의 상가가 들어선다. 춘천시 원도심내 상가가 700여개인 것을 감안하면 2배 가까운 상가들이 하중도에 들어서게 되는 것.

대책위 측은 "1,000개가 넘는 상가들은 춘천시내 상권을 위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며 "더욱이 업종을 제한할 안전장치도 없어 춘천시내 모든 상권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 또한 크다"고 했다. 

때문에 대책위는 춘천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하중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사는 상가부지 특혜매각과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공사 측은 "해당 부지는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 소유로 이사회와 주주총회, 감정평가를 통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됐다"고 반박했다.

수의계약에 나선 배경과 관련 공사 측은 "공사는 민간개발회사(시행사)로 토지매매는 경쟁입찰 원칙이 아님에도, 서울 코엑스와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발사업자와 건설사,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공개매각을 진행했으나 입찰자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공사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재반박했다. 

대책위 측은 "지난 수년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도의회 발언에서 레고랜드 부지 매각은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고 호언장담해왔다"면서 "레고랜드가 개장을 했는데, 왜 주변 부지를 매입할 기업이 나타나지 않아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책위는 만약 거짓이 아니라면 공사는 스스로 등기법 위반을 시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회사라 부지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공사의 반박에 대해 대책위는 "그렇다면 강원도는 왜 민간회사(공사)에 9년간이나 땅값을 다 받지도 않고 등기를 넘겨주는 특혜를 제공했는지, 6개월 전에 이미 3.3㎡당 408만원에 A사에 팔린 부지를 3.3㎡당 64만원에 넘겨줬는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 2021년 6월 이 부지를 공사에 3.3㎡당 64만원에 팔았다. 그런데 공사는 강원도가 공사에 땅을 팔기 6개월 전인 지난 2020년 12월 공사 소유의 부지가 아닌데도, A사에 3.3㎡당 408만원에 팔았다. A사는 이 땅을 3.3㎡당 5,000만원에 분양에 나선 실정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공사가 A사에 3.3㎡당 408만원에 매각한 것을 두고 '헐값'이라 얘기한다.

지역 공인중개소 한 관계자는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3.3㎡당 5,000만원에 상가를 분양하고 있다"며 "3.3㎡당 5,000만원짜리 상가부지의 감정평가액이 어떻게 408만원 밖에 안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동철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공사는 매매계약도 하기 전 강원도 소유의 땅, 즉 남의 땅을 A사에 판 것"이라며 "공공기관인 강원도가 개입해 전매에 관여했다는 것은 엄연히 등기법 위반이자 부동산 거래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6만7,600㎡(2만480평)은 공사의 소유 토지라 문제가 없다"는 공사의 주장과 관련해선 대책위는 “매각부지 중 일부인 중도동 430번지 등기부 등본에는 강원도 소유 일부가 2021년 6월 21일 매매됐으며 약 2개월 후인 8월 17일 중도개발공사로 등기가 이전됐다"며 "부지 가운데 강원도 소유 부지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한 매체 보도에서도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오 집행위원장은 "해당 부지는 이미 2020년 12월에 A사에 매각됐다는 매매 계약서가 있다"며 "매매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의 내용대로라면 공사는 강원도 소유의 땅을 3.3㎡당 408만원에 매각하고, 강원도는 6개월 후에 3.3㎡ 64만원만 받고 등기를 넘겨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집행위원장은 "이는 명백한 배임 혐의, 혹은 강원도와 공사가 같은 필지에 이중매매를 한 것을 자임한 꼴"이라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거래법, 등기법을 위반했기에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민간회사이기에 토지매매가 경쟁입찰이 원칙이 아니다"라는 공사의 해명엔 "공사는 민간회사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오 집행위원장은 "공사의 지분 60%이상이 강원도가 소유했다"며 "공사는 사실상 강원도 독립법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는 공사에 대표 임명권은 물론 직원들의 월급도 승인했다"며 "사실상 공사는 도민의 혈세를 지원한 공익법인"이라고 했다.  

특히 오 집행위원장은 "설립 1개월도 안 된, 자본금 1억1,000만원인 대표가 동일한 두 회사에 각각 407여억원(A사), 429여억원(B사)에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계약 이면에 어떤 불법과 이면 계약이 숨어 있는지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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