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의무사항 자가진달 체크리스트 배포 등을 통해 법령 내제화 노력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오는 19일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SH형 운영규정’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SH공사는 5월 2~3주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해 전직원 대상 특별교육 실시 및 서약서 작성 등 내부 기반 조성에 나선다. 지난달 1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 공사 특성에 맞는 이해충돌방지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의무사항 등에 대한 임직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강의는 현장 등 외부 근무자 참석률 제고를 위해 총 2회차에 걸쳐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행위·공익신고제도’를 주제로, 외부 청렴전문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용어와 10가지 의무사항, 위반 시 처벌조항,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다루었다.

교육에 이어, 전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다짐하는 전직원 서약서 작성도 추진 중이다. 서약서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적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직무관련 내부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하여, 임직원이 법에 규정된 10가지 주요 의무사항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대내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