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회사에 10여 년에 걸쳐 부당 지원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화솔루션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벌기업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고, 다른 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원들이 거래 규모와 금액이 과다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반복해서 지적했고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경영진은 개선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이후 경쟁입찰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준법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뒤늦게나마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수일가가 소유한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시세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87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거래 단계에 추가한 뒤, 거래 대금 합계 1,500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이는 한화솔루션 탱크로리 물량의 96.5%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에 1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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