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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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관련 사실 노출을 등록한 건수가 20만건을 넘어섰다.

12일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을 등록한 건수가 20만9,000여건으로 전년보다 188% 증가했다고 밝혔다.

파인은 신분증을 잃어버리거나 피싱에 당해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될 때 이런 사실을 등록하면 명의도용을 예방해주는 시스템이다.

파인에 노출 사실이 입력되면 그 즉시 금융협회를 거쳐 실시간 금융사들에게 전달돼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된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 명의의 대출, 계좌계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될 때마다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사람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파인 사이트를 통해 쉽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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