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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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대한항공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끊기면서 직원들에게 유급휴업 수당을 자체 지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부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이 제공된다.

대한항공은 2020년 4월부터 정부로부터 2년 동안 평균 임금 70%로 계산해 주는 휴업 수당의 90%를 지원 받았다. 나머지는 대항항공이 부담했다.

그러나 정부는 대한항공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내자 지난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화물 운송 사업을 바탕으로 지난해 1조4,644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당기순손익은 2021년 1,946억원 적자에서 6,387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분기에는 약 5,600억원, 정부 지원금을 받은  올해 1분기에는 약 4,600억원의 인건비를 지출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면서 대한항공의 인건비 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유가로 인해 연료비 지출이 전년 대비 2배가량 늘어난 상황에서 인건비 또한 수백억원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는 지원 기간이 연장돼 올해 6월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4,565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당기순손실이 2,790억원에 달해 지원 연장이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실적이 흑자인 경우에도 당기순손익이 적자인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LCC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올해 연말까지는 연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제선 여객 수요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실적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주 이유다.

업계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면 무급휴업 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지원 연장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전체적인 항공업계 사정 이외에도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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