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후쿠시마현 땅두릅에 대하여 잠정 수입 중단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중단 이후 41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아오모리, 야마나시, 시즈오카현 등 13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메밀, 콩, 팥, 땅두릅 등 27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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