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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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우리은행이 자체 조사를 벌이고 614억원 가량 횡령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수 가능 금액은 추정이 불가하다고 발표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일 614억5,214만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기업개선부 A차장은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실예상금액에 대해선 ‘미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자금은 과거 우리은행이 매각을 주관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자금의 일부로 전해진다. 당시 우리은행은 매수자인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570여억원의 계약금을 받았다. 추후 매각이 파기되면서 계약금을 돌려줘야 했으나, 미국의 이란 금융제재로 송금 채널이 막히면서 우리은행은 해당 계약금을 별도 계좌로 옮겨 관리해왔다.

A차장의 범행은 올해 초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이란 송금을 위한 '특별허가서'를 받으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송금할 방법이 생기면서 은행 측이 계좌를 열어봤는데, 이 과정에서 돈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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