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보쉬코리아 채용공고. ⓒ잡코리아 채용페이지 캡처
▲로버트보쉬코리아 채용공고. ⓒ잡코리아 채용페이지 캡처

[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로버트보쉬코리아의 '채용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안전관리자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입사지원자 A씨를 최종합격시켜 놓고 외국어 능력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계약직으로 전환을 제안한 것. 

이는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4조 거짓 구인광고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7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로버트보쉬코리아 정규직 채용 공고문을 보고 이력서를 넣었다. 결과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합격. 하지만 보쉬 측은 A씨가 외국어 능력이 미숙하다고 판단해 계약직을 제안했다. 그 기간 동안 외국어 학습 후 회사 측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보쉬 측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보쉬 측은 돌연 A씨의 합격을 취소시켰다.  

A씨는 "(보쉬가) 외국계 회사다보니 외국어를 우대조건인 줄 알았는데, 채용공고엔 그런 조건이 없어 지원했다"며 "갑자기 외국어 가능 여부가 고용형태를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잡코리아 채용페이지 캡처
ⓒ잡코리아 채용페이지 캡처

실제 보쉬 산업안전근로자 채용공고문을 보면 자격요건에 외국어 능통항목은 없었다. 보쉬 측이 채용을 위해 비중을 크게 둔 조건은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필수) ▲4년제 대학교 졸업자 (관련 학과 우대) ▲제조업체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 등이다. 

보쉬 외에도 대부분 기업들은 산업안전관리자를 채용할 때 외국어 능통 여부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업의 특성상 외국어 보다는 안전관리 및 안전 관련 행정 경력 여부, 자격증 등을 채용 때 더욱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대기업 한 인사 담당자는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많은 기업들이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며 "채용시 무게를 두는 사안은 안전업무 관련 경력과 자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외국어 능력 여부는 산업안전관리 직군과 크게 관련이 없어 웬만한 기업들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외국어 능력을 비중있게 본다면 반드시 채용과정에서 입사지원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보쉬 측이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채용을 하면 리스크가 있다 보니, 계약직으로 일단 일하자고 얘기했다"면서 "애초 검증이 안 됐다고 판단되면 합격통보를 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나. 보쉬 측의 채용 절차나 고용형태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이런 인습이 계속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는 나올 것"이라고 토로했다.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보쉬 측 채용 과정은) 거짓 구인광고 금지 규정 위반"이라며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올려놨는데, 갑자기 계약직으로 합격하겠다는 식은 명백한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돼 충분히 고용노동부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쉬 측은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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