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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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독·일 레벨3 주행가능한 법률요건 구축…한국은 임시운행만 가능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세계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 경쟁에 뛰어드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독일·일본 등에 비해 자율주행 기술 관련 규제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8조8,000억원(71억달러)에서 2035년 약 1,243조원(1조달러)로 연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에는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 이상에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3' 이상의 기술이 탑재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각국의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레벨 3 자율주행차 상용화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테슬라는 레벨 2.5∼3 수준으로 평가받는 완전자율주행모드(FSD)를 이미 선보인 바 있다. 일본 혼다는 지난해 3월 레벨 3 기능을 갖춘 자율주행차 '레전드'를 출시했다.

벤츠도 지난해 말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S-클래스 모델을 출시했다. 벤츠의 자율주행 기술인 '드라이브 파일럿'은 고속도로 특정 구간과 시속 60㎞ 이하에서 작동한다.

현대차는 올해 말까지 레벨 3 수준으로 평가받는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술 'HDP'를 개발해 제네시스 G90에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HDP는 손을 떼고도 시속 60㎞ 이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이다. 교차로 진·출입시 스스로 속도를 조절한다.

한경연은 미국, 일본, 독일 주요 국가들이 레벨 3 자율주행차가 실제 주행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이미 구축했고 기술 발전 단계에 맞춰 법과 규제를 지속해서 정비·보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2016년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FAVP)을 발표하고, 자율주행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주 정부의 법에 따라 레벨 3 이상 차량의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독일은 지난해 레벨 4 완전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해 올해 내로 상시 운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2019년 도로운송차량법을 개정해 레벨 3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혼다의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 시판을 승인했다.

우리나라 역시 레벨 3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임시 운행만 가능한 상태다.

이에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했음에도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자율주행 시범서비스 주행거리와 데이터 축적 규모가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부족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시범구역 내에서 자유로운 무인 운행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한국은 보조운전자가 탑승해 시범운행을 해야 하며 주행하는 도로도 시범구역 내 특정 노선으로 제한돼 있다는 의미에서다.

또 미국은 1,400대 이상 자율주행차가 시범운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220여대에 불과하다고 자율주행차의 주행 거리 합계는 미국은 3,200만㎞에 달한 반면 우리나라는 72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경연은 “자율주행 모드별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완화하고 군집 주행과 관련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우리나라도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관련 법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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