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송전탑을 옮기는 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감전사한 사건과 관련해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와 도급사인 한국전력공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지역본부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국전력에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17년 6월 충북 청주시에서 지장철탑(송전탑) 이설 공사를 발주해 전기설비업체인 B사에 맡겼다. 같은 해 11월 이설공사 현장에서 B사 소속 근로자가 전류가 흐르는 전선 인근의 약 14m 높이 장소에서 작업을 하다 감전돼 땅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검찰은 B사 임원는 물론 A씨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이 사고는 원청사인 한국전력이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이 가장 크다"며 "별도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선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총괄자인 피고인은 안전관리 의무를 사실상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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