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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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ILO 핵심협약 국내 적용 개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핵심 내용은 오는 20일 ILO 핵심협약 발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경총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발효에 대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완료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노동조합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돼 노사관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ILO 핵심협약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발휘하지만, 협약 내용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핵심협약의 문구가 우리나라의 현행 노조법 규정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노조법은 경영계의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등 노조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ILO 핵심협약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협약 내용의 추상성으로 인해 핵심협약 문구가 우리나라 현행 노조법 규정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경총 측 입장이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법원은 노조법 관련 사건에서 발효된 ILO 핵심협약의 기본 취지를 우리 노조법 해석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ILO 핵심협약을 이유로 노조법이 지나치게 확대해석되거나 노동계 편향적으로 해석될 우려도 나온다.

예를 들어,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의 근로자성,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경총은 ILO 핵심협약 발효를 계기로,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노동계의 기대심리 상승으로 인한 교섭질서 혼란과 분쟁 확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ILO 핵심협약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개별 사용자가 결정할 수 없는 교섭대상 확대를 요구하거나 무리한 법 개정을 요구할 경우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소나 ILO 진정 등을 통해 국내 개별 노사관계 이슈를 국제이슈화 하려는 움직임도 우려된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이 경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노동권이 열악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기업 이미지 하락과 국가 간 무역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이에 경총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핵심협약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국내법 적용원칙을 확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핵심협약 발효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약 취지 확대해석을 통한 노조법 추가 개정 요구를 지양하고 ▲국내법 적용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사업장 단위에서 핵심협약의 자의적 해석을 토대로 한 무리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ILO 등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특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보완입법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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