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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작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21만 명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과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지난해 임금 근로자 2,099만2,000명 중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21만5,000명이었다.  전체 비중은 15.3%였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만7,000명(4.3%)에서 20년간 263만8,000명이 증가했다. 321만5,000명은 2001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미만율 통계를 작성한 이래 2번째로 많은 수치다. 역대 최다 기록은 2019년의 338만6,000명이다.

최저임금 미만율 15.3%는 작년 임금 근로자 수 급증에 따라 2020년의 15.6%보다 소폭 줄어든 것이지만, 역대 4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2018년 이후 매해 15%를 웃돌고 있다.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농림어업(54.8%), 숙박음식업(40.2%) 등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도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9만 5,000명 중 33.6%인 127만7,000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총은 2021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많아진 이유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지면서 일부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경총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임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 임금 대비 61.2%로 OECD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다. G7 국가와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44.6%로 G7 국가보다 약 1.7~7.4배 높다. 국가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캐나다가 26.5%, 영국 23.1%, 일본 13.0%, 독일 12.4%, 프랑스 6.0% 등이다.

경총 관계자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장이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고,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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