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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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한국육계협회가 9년 넘게 구성사업자들의 닭고기 판매가격,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7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육계협회는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모두 40차례에 걸쳐 치킨, 닭볶음탕 등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회는 거래처에 적용하는 생닭 운반비나 염장비 등을 올리거나,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고 할인 대상을 축소하는 등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선육을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제한하고, 판매 가격 상승을 위해 업체들의 생닭 구매량을 늘리기도 했다.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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