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도용한 명함. ⓒ제보자 제공
▲현대차 도용한 명함. ⓒ제보자 제공

-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법률 위반…기업 이미지 실추 불가피

[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최근 유흥업소에서 자동차, 은행 등 대기업의 명함을 베껴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고객들이 선정성을 강조한 유흥업소 명함은 쉽게 버리지만 대기업 명함으로 교묘히 모방한 홍보용 명함은 잘 버리지 않는다는 심리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6일 SR타임스 취재를 종합하면 유흥업소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인물이 현대자동차 선릉대리점이라는 '가짜명함'으로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 명함을 도용한 유흥업소 명함과 현대차 명함을 비교해보면 매우 흡사하다.

유흥업소 명함 오른쪽에는 현대차 엠블럼과 함께 CI(corporateidentity)가 박혀 있다. 좌측 상단에는 유명 영화배우 이름이 적혀있고, 직함은 빠져 있다. 아래 주소는 유흥업소 주소다. 반면 현대차 명함에는 우측상단에 엠블럼 없이 CI만 있다. 좌측 상단에는 본명인 이름은 물론 직함이 게재돼 있다. 

명함을 받는 입장에서는 현대차 직원 명함이라고 믿을 정도로 비슷하다. 

유흥업소 종사자는 "웬만하면 대부분 업소가 대기업 명함을 도용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돼 매출이 줄어들어 최후의 수단으로 (도용된 명함을) 사용하지 않나 싶다"며 "(도용된 대기업 명함을 받은) 남성들이 한 번은 업소를 방문할 것이란 기대감이 한 몫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여성(아가씨) 그림이 들어간 명함도 돌리다 걸리면 벌금이 10만원"이라며 "영업이 어려운 시기에 극단적으로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대기업 명함을 도용해 영업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명함을 도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에 해당함은 물론, 명함 도용은 해당 기업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매출에도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힌다.

법제처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등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데 대기업 명함을 쓴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부정경쟁 행위에 위반된다"면서도 "해당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막대한 손해가 있었는지 등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의 명함이 유흥업소 등에서 홍보용으로 악용되면, 기업 이미지 손상은 불가피 하다.

이와 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해당 업소에 경고장을 보낼 예정"이라며 "얼마큼 도용된 명함을 사용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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