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영란 기자] 프탈트린, 퍼메트린 성분이 함유된 살충제 일부 제품을 자동분사기에 장착하는 것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레스메트린, 사이퍼메트린, 프탈트린, 퍼메트린 4개 성분이 함유된 68개 업체, 25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재검토해 이 중 58개 업체 234개 제품에 대해 허가 사항 변경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23개 제품은 방역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외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허가 받은 용법·용량대로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어 별도 조치는 없다.
 
4개 성분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시 재채기, 비염, 천식, 두통, 이명, 구역질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번 재검토에 따른 주요 조치 내용은 ▲프탈트린, 퍼메트린 일부 제품 자동분사기 사용 금지 ▲애완동물에 사용 금지 ▲사용상의 주의사항 강화 등이다.
 
‘프탈트린’, ‘퍼메트린’ 성분을 함유한 9개 업체 9개 제품은 정해진 시간마다 살충 성분을 분사하는 자동분사기에 장착하여 사용하면 살충 성분이 지속적으로 분사되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으므로 자동분사기에 장착을 금지했다.
 
또한, ‘퍼메트린’ 성분을 함유한 30개 업체 32개 제품은 애완동물에게 직접 살포하는 경우 애완동물이 폐사하는 사례 등이 보고되어 애완동물에 사용을 금지했다.
 
아울러, 사용 후 충분히 환기시킨 다음 출입하고 살충성분이 피부나 눈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접촉했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도록 하는 등의 사용상의 주의사항도 강화된다.
 
한편, 식약처는 “살충제 사용 전 반드시 제품에 기재된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국내 살충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외국의 유해사례 및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재검토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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