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 2024년까지 1.3만 일자리 창출 계획…올해 2,600억원 예산 확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9년 11월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노후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해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지원 정책이다.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3월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예비 선정된 지역의 혁신계획을 보고했다. 예비 선정된 ▲부산 ▲울산 ▲경기 ▲전북 ▲경남의 혁신계획을 보고하고 이 지역 17곳 산업단지를 포함한 22개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쟁력강화사업지구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의 강화 ▲기반·지원·편의시설의 개량·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1년간 2021년 예비 선정지역 5곳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제안한 혁신계획을 구체화하고 일자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예산 확보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일자리 창출 1만3,448명(직접고용) ▲기업지원 4,641건 ▲지원시설 구축 47개소라는 추진목표를 도출하고 올해 2,600억원 규모의 부처 협업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이날 국토부와 산업부는 총 22곳의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공동 지정·고시했다. 지난해 선정된 17개 지역의 산업단지와 2020년 선정지역(대구·인천·광주·전남·경북) 중 착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아 사업지구로 지정하지 못했던 산업단지가 지정·고시 대상이다.
지난 1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노후거점산단법)’ 개정·시행에 따라 연계지역 개념을 신설(법 제2조제1호의2)해 착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산업단지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대구 성서4·5차를 비롯해 ▲송도지식정보 ▲광주 빛그린 ▲김천1 ▲성주·성주2 산업단지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공동 지정·고시됐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일자리위원회와 2020년, 2021년에 선정된 10개 지역의 산업단지 대개조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 사업 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오는 4월 중 5개 내외의 2022년 대개조 지역을 신규 선정하고, 10년 단위 계획인 제2차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전략계획을 올해 하반기 내 수집해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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