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사장. ⓒ서울시
▲김헌동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사장. ⓒ서울시

[SRT(에스알 타임스) 이정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단지 내 고가차량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주택 고가차량 편법 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SH공사는 공공주택 부정입주 등에 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SH공사는 현행 법령상 지분 일부 소유 또는 법인 리스 등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차량가액 산정기준(3,557만원)을 초과해 편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추가로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통해 공공주택 불법 행위, 입주자격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할 경우 강력히 처벌해 공정한 공급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입주민 거주 실태조사에서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주택을 매매·임대한 입주자,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 행위자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공공주택 고가 외제차 주차 등 주차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해 기준에 어긋날 경우 계약해지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또, SH공사는 국토부 등에 공공주택단지내 차량 등록시 입주자 보유 차량 기준가액 적용규정을 신설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을 요청하고 입주자격 위반 시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는 현재 규정을 폐지토록 개정 요청했다. 현행 철거세입자는 자산심사를 받지 않고 있으나, 이를 자산심사에 포함하도록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기준을 개정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SH공사는 공공주택단지 내 세대주 및 세대원 외 타인차량 등록을 금지하고, 방문차량에 대해 1회 3일 이내, 1개월 총 5일 이내(120시간) 주차총량제 실시한다.

SH공사 관계자는 "고가 외제차량이 방문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장기주차하는 행위를 방지, 외제차 주차로 인한 입주민 갈등 해소 및 공공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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