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 횡령액 적어 '공시 기준 미달'로 거래정지 안돼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LG유플러스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후 잠적한 직원이 이미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업계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에서 근무하던 팀장급 직원인 A씨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십억원을 횡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과 인터넷 티비 등 영업을 담당하는 팀장이었다.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몇몇의 대리점과 뒷거래를 했고, 가상의 고객들과 허위 계약을 맺은 후 수수료를 가로챘다. A씨는 이미 해외로 출국했으며 연락은 2주 전부터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조사중"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형사고발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공범으로 의심되는 대리점주 2명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자기자본 규모 대비 횡령규모가 작아 거래정지 등 조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직원의 횡령·배임 시 그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이면 공시하게 돼있다. 법인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이라면 자기자본 대비 2.5% 이상의 횡령·배임에 대해서만 공시의무가 있다. 다만, 횡령 주체가 임원 등 경영진이라면 금액과 상관 없이 공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21년 사업보고서 기준) 자사의 자본총계 7조9,500억원의 2.5%면 약 2,000억원인 만큼 횡령금액이 이보다 작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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