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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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주주총회에서 중간 배당 기준일정을 명시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에 나섰다. 더불어 송수영 변호사를 신임 사외이사에 선임하며, 첫 여성 사외이사를 영입했다.

우리금융은 25일 서울시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제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 보수한도 승인 안건 등 모든 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우리금융은 중간배당과 관련한 기준일을 6월30일로 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했다. 기존 정관은 우리금융이 각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 결의로 날을 정해 그날의 주주에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날짜를 명시함으로써 중간배당 정례화를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배당금은 중간배당금 150원을 포함한 주당 900원으로 확정했다.

또 이원덕 우리은행장을 신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고, 노성태·박상용·장동우·정찬형 사외이사가 임기를 연장했다. 첫 여성 이사도 탄생했다. 우리금융은 신임 여성 사외이사로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선임했다. 송수영 이사는 그룹 이사회의 법률과 ESG 분야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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