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정우 기자]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한강라이프의 7만3,000명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소비자 피해보상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보상 신청은 오는 2025년 3월 21일까지 총 3년간 진행된다.

보상 방법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피해 보상금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기존에 가입한 상조회사 부도 및 폐업 시, 고객이 납입했던 금액 100% 전액 손실 없이 인정받아 우량한 상조회사의 장례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을 수 있는 상조 피해·구제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2018년부터 시행됐다.

반면 피해 보상금 수령을 선택하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입금의 50%만 현금으로 보상받게 된다.

한상공은 한강라이프 고객들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도 했다. 한상공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본인인증을 거친 뒤 본인에게 알맞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상조회사를 선택하면 가입이 진행된다. 또 한상공이 발송하는 모바일 등기에서도 간편하게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상공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상조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