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일명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을 2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E)가 권고한 자금 추적 규제며 투자자의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은 거래소들이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상화폐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이런 규제가 보편화됐는데, 2020년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전 세계 최초로 국내 가상화폐 업계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업계는 트래블 룰 도입 초반 거래소별로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점과 해외 거래소 일부를 제한하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트래볼 룰에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트래블 룰이 적용되는 금액은 거래소마다 다르다. 업비트·코인원·코빗은 100만원 이하 가상화폐를 입출금 하는 경우 트래볼 룰을 적용하지 않지만 빗썸은 모든 금액에 적용한다.
또한, 트래블 룰 적용에 따라 해외 거래소 거래에 송금 제한이 더욱 강화된다. 업비트가 발표한 트래블 룰 정책에 따르면 25일부터 1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송금은 ▲텐앤텐 ▲프라뱅 ▲비블록 등 11개 국·내외 거래소에서만 가능하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입출금이 가능한 국내외 거래소 명단을 아직 공지하지 않았으며 곧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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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기자
gyurock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