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경계와 산불피해지역의 중첩영상 모습. ⓒLX한국국토정보공사 
▲행정경계와 산불피해지역의 중첩영상 모습. ⓒLX한국국토정보공사 

- 시설물 전소·반소 전액 감면, 시설물 없으면 50% 감면

- 2017년부터 포항 지진·코로나19·강원 산불 등 46.1억 국민 혜택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동해안 특별재난지역의 개인이나 기업체가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재난발생일로부터 2년 간 산불로 고통 받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동해안 산불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경북 울진 ▲강원 강릉·삼척·동해 지역이다. 시설물이 전소ㆍ반소된 지역에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또한 시설물이 없더라도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이 이뤄질 경우 수수료가 50% 감면된다.

다만 지적측량 의뢰 시 행정안전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지진 ▲산불 ▲태풍 ▲코로나19 등 특별재난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결과 총 46억1,000만원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구체적으로 2017년 경북 포항 지진에 2억8,000만원을 비롯해 ▲2019년 강원 고성·강릉·인제 산불 10억2,000만원 ▲2019년 태풍 미탁 2억원 ▲2020년 코로나19 31억1,000만원 등이다.

LX공사는 앞으로 동해안 산불지역에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드론과 전문인력 등을 투입시켜 피해면적 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하 LX공사 지적사업본부장은“국가적 위기 상황에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수수료 감면뿐만 아니라 드론을 활용한 피해면적 산정에도 적극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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