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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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이 인수자 교체를 법원에 공식 요구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상거래 채권단은 이날 오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합병(M&A)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상거래 채권단은 상거래 채권 확보를 위해 344개 협력사가 모여 구성한 단체다. 채권단은 344개 업체 중 258개 업체(채권액 기준 92.3%)가 서명한 에디슨모터스 인수 반대 동의서도 함께 제출했다.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낮은 변제율 때문이다. 앞서 쌍용차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회생 채권 중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8.25%는 출자 전환한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마련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대금(3,049억원)을 활용해 회생 담보권(약 2,320억원)과 조세채권(약 558억원)은 관계법령 및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전액 변제하고, 회생 채권은 1.75%만 변제하기로 했다.

이에 채권단은 탄원서에서 "1.75% 변제율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 돈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고통을 감내한 것인지 정말 참담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2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쌍용차를 단돈 3,000억원에 인수하겠다는데 회생채권은 물론 공익채권도 못 갚는 실정"이라며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능력이 얼마나 열악한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에디슨모터스는 어떤 기술력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단지 쌍용차 자산을 담보로 차입 경영한다는 불순한 의도만 보여주고 있다. 채권단은 강력히 이번 M&A를 반대한다"고 단언했다.

상거래 채권단뿐 아니라 또 다른 회생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도 법원에 회생계획안 수정을 요청하면서 다음달 1일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쌍용차 회생채권 5,470억원 중 상거래 채권은 3,802억원을 차지한다. 상거래 채권단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회생계획안은 부결될 수밖에 없다.

쌍용차는 관계인 집회 전까지 채권단과 변제율에 대해 협의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견을 좁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수금액을 고려하면 변제율을 채권단이 요구한 수준인 최소 5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법원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강제 인가를 할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협력사들의 부품 납품 거부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협력사의 의견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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