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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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해 축소했던 전세대출 한도와 신청 기간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한다. 우대항목을 신설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한시적으로 낮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또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축소하기 이전으로 되돌린다.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 일단 전세비를 내고 입주한 뒤 3개월 내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기존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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