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화성시청 전경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화성시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16일 동안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등록제한 업종이거나 미등록, 휴폐업 가맹점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소상공인과와 지역화폐 관리업체 코나아이의 민관합동단속으로 이뤄지며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의심되는 가맹점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 사법적 조치까지 취해질 예정이다.

서경석 소상공인과장은 “지역화폐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도록 꼼꼼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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