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길음동 31-1번지 일대 신길음1구역 위치도. ⓒ한국토지신탁
▲서울 성북구 길음동 31-1번지 일대 신길음1구역 위치도. ⓒ한국토지신탁

- 서울시, 신길음1구역 재개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

- 분양주택 298가구, 공공(임대)주택 112가구 등 신축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서울시가 지난 10일 신길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로써 신길음1구역 재개발 사업은 사업진행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길음1구역 재개발은 성북구 길음동 31-1번지 일대 8,390㎡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13% 이하를 적용해 분양주택 298가구, 공공(임대)주택 1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는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반상업지역으로, 주거기능과 비(非)주거기능이 복합된 주상복합의 형태로 지어지게 된다.

신길음1구역 재개발 사업의 대행을 맡은 한국토지신탁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추구하는 정책 기조 등 변화된 사업추진 여건에 맞춰 조합과 긴밀히 협의하며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선’이 시행됨에 따라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도의 건축물 비율은 기존의 50%에서 90%까지 상향된 데 반해 비(非)주거용도의 비율은 종전 50%에서 10%까지 축소되며 상가 및 업무시설 대신에 더 많은 주택공급이 가능하게된 것이다.

더불어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이번 변경 시 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하며 용적률 상향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에 용적률이 기존 667%(지하 6층~지상 27층)에서 813%(지하8층~지상 44층)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공(임대)주택 112가구를 포함해 총 410가구가 공급되게 된다.

신길음1구역 재개발 사업은 2010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다소 지지부진했지만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조합이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했다. 사업대행자 지정고시를 위한 법적 요건인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등기를 6일 만에 달성하며 사업추진의 활로를 열었다는 평가다.

조합은 공공주택 추가 계획 등 정부와 서울시 정책 변화로 인한 설계변경이 수차례 진행된 탓에 일정이 다소 늦어졌으나 인허가청의 모든 요청사항을 반영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한 만큼, 앞으로 인허가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사업성이 향상된 데다 단지와 지하 연결통로를 통해 지하철 4호선 및 2025년 개통예정인 동북선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어 교통접근성까지 더욱 개선될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사업대행자인 한국토지신탁과 시공사인 DL이앤씨·DL건설과의 적극적인 협력 아래 최상의 설계안을 도출, 연내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접수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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