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효성
▲조현준 효성 회장. ⓒ효성

[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자신의 개인회사를 살리기 위해 계열사를 통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효성 법인에도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효성투자개발 법인과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에게는 각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4)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효성투자개발 법인, 효성 관계자 등에게는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자금난·경영난에 처하자 효성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총수 일가와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행위는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소액주주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가돼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당 지원의) 주된 목표는 GE의 경영난 해소였을뿐 조 회장의 이익에 주안점을 둔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며 "부당 지원을 통해 늘어난 조 회장의 지분 가치나 경영권 이익 규모도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못해 이를 막연하게 추정할 순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GE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TRS는 금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거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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