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방송화면 캡처
▲ⓒ KBS 방송화면 캡처

정부가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2일부터 한 달 동안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백화점, 의류·잡화·쇼핑몰·아웃렛 등 4000곳이다.

미리 2∼3배 사업장을 선정해 한 달간 사전 계도한 후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골라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이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2014년부터 정부가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오던 연례행사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과거 4차례 점검결과를 토대로 대상과 방식을 조금 바꿨을 뿐이다.

2년마다 하던 유통·프랜차이즈 부문의 점검을 매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다른 곳보다 특히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사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점검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이다. 사전에 두세 배를 선정한다고는 하지만 점검 대상은 결국 4000곳이다. 점검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사업주의 법 준수 유도에 있다고 하지만 너무 적다.

설사 점검 대상에 되어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눈 가리고 아웅 할 수 있다. 사전 계도 없는 불시 점검도 물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운영한 익명게시판에 제보된 100여개 사업장을 포함한 500개 사업장에 불과하다. 더구나 현실은 아직도 해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청소년들이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있으나마나다. 적용대상 근로자 336만명의 80%에 가까운 무려 264만명이 최저임금조차 못 받으면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사업장에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매년 최저임금만 올리면 뭐하나. 더구나 그 피해자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니면 취업절벽에 가로막혀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이다. 이들은 올여름 폭염 속에서도 1시간에 6000원도 안 되는 돈을 벌기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길이 그나마 최저임금이라도 받게 해주는 것이다. 사업장에서 스스로 이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은 순진하다. 정기점검으로는 한계가 있다. 불시, 상시 점검 확대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적발률도 높이고, 피해 근로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사업주들에게 경각심도 줄 수 있다.

정부는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가 완화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통계상 소득 불평등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소득 양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갈수록 소득양극화 현상이 깊어져 소득 상위 10% 가구와 하위 10% 가구의 월 평균 소득 격차가 무려 10.7배에 이른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하위 10%의 가구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92만89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3만1379원에 비해 10.7%가 줄었다는 사실이다. 임시·일용직과 고령층 취업자 감소가 이유라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댓가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 생계를 위한 장치임을 정부와 사업주는 이를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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