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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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와 관련해 중징계 처분한 금융당국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차기 회장직을 수행할 함 부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현재진행형’이라는 평가가 뒤따르며,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하나금융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함영주 하나은행그룹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금융당국이 처분한 문책경고 중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금융권 취업이 3년 제한된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3월 DLF를 판매한 하나은행에게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PB에게 상품 안내를 소홀히 해 DLF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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