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현대제철 충남 예산군 공장에서 20대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지난 5일 근무 중 철골 구조물(금형기)에 깔려 숨졌다. 앞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선 지난 2일 근로자 1명이 사고로 사망한 바 있다. 현대제철 공장 내에 3일 만에 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두 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현대제철이 처음이다. 현재 현대제철 내 공장은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단 명령으로 전원 가동되지 않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 40분경 충남 예산군의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 A 씨(25)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A씨는 자동차 하부 부품을 만드는 금형기를 수리하던 중 1톤(t)가량의 금형기가 떨어지면서 변을 당했다. 앞서 2일에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근로자가 아연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서 불순물 제거 작업 도중 중심을 잃고 용기 안쪽으로 추락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진제철소는 '2인 1조' 작업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제철의 안전 부주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는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현장에는 안전난간조차 설치되지 않았다"며 "현대제철이라는 거대 자본이 운영하는 공장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적인 안전조치 부실은 물론 2인 1조 작업조차 지켜지지 않은 수많은 불법이 겹쳐져 발생한 이번 사고는 사회적 살인"이라며 면서 "2인 1조는 문서에만 있을 뿐 실제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대제철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22명이 숨졌다. 이 기간 2019년을 제외하곤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건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현대제철은 노동자수가 1만명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현재까지 고용부와 경찰은 현재 사고가 발생한 당진공장을 비롯해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사옥서관 등 4곳에 대해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산안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및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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