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정우 기자] 양주시의회는 지난 25일 의장실에서 양주시의회 인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주시의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에 의거해 법조인, 대학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꾸렸다. 인사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위촉식 후 독자적인 인사권 행사를 위한 첫번째 인사위원회를 의정협의회실에서 개최했다.
양주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앞으로 의회사무과 공무원의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정덕영 의장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후 독자적인 인사권 행사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마침내 출범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정착해 주민주권 구현과 주민자치 확대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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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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