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50.75% 취득 계약…"시장 경쟁 치열, 양사 점유율 미미"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건설업체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건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중흥토건 및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 50.75%(총 2조670억원 규모)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중흥건설은 주택 브랜드 '중흥 S-클래스'로, 대우건설은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로 주택건축사업을 하고 있다. 또 두 기업 모두 부동산 개발·공급업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의 업종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우 시장 진입 및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등록업체가 1만4천264개가 존재하는 등 집중도가 매우 낮다는 판단이다.
양사가 결합하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 점유율은 3.99%로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도 크지 않았다.
공정위는 국내건설업 시장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가 이뤄지는 등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인 점도 고려했다. 종합건설업 시장을 토목건축과 산업환경 설비, 조경 공사업 시장으로 세분하더라도 각 시장이 안전지대(시장집중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 또한 부동산개발 등록업체 2,408개가 경쟁하고 있고, 양사가 결합 후에도 점유율이 2.02%(8위)로 미미한 수준이며 유력 사업자들 간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는 평가했다. 부동산 개발·공급업의 시장 가격인 분양·임대가격은 주변의 부동산 시세나 입지, 관련 법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책정되는 점도 고려 요소였다.
공정위는 인접한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의 수직결합도 심사했는데, 이 역시 다수 경쟁사업자가 경쟁하는 점과 양사 시장점유율이 매우 미미한 수준인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의 기업결합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이라며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결합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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