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삼성전자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삼성전자

- CXO연구소, 삼성전자 등기 사내이사 및 임직원 간 보수 격차 분석

[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삼성전자의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전년도보다 1,000만원 이상 늘어난 1억4,000만원으로 최근 20년 중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CEO 평균 급여는 1인당 62억8,2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2022년 삼성전자 등기 사내이사 및 임직원 간 보수 격차 분석'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는 각 년도 등기 사내이사(이하 CEO)와 임직원(이하 직원) 1인당 평균 보수 등을 비교 분석했다. 임직원의 범위는 등기임원을 제외한 미등기임원과 부장급 이하 일반 직원이다. 항목별 수치 등은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참고했다.   

조사결과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급여가 1억4,000만원 수준이다. 전체 직원 인건비 규모는 15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CXO연구소는 실제 삼성전자 직원 중 지난해 연봉을 1억4,000만원 이상 받는 직원 비중은 상위 몇 퍼센트(%)까지 포함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평균 보수가 1억원을 넘었다고 해서 산술적으로 삼성전자 직원 중 절반 정도가 1억원 이상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연구소장은 "삼성전자를 포함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모든 기업은 직원 1인당 평균 연간급여액을 공시하는 것 이외에 전체 직원의 급여 중 정중앙에 속하는 '중앙값'이 얼마인지도 함께 기재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직원 연간평균 급여만 공시될 경우 자칫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급여 수준이 언론 등에 알려지게 돼 내부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내지 괴리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CXO연구소
ⓒ한국CXO연구소

CXO연구소는 또 지난해 삼성전자 CEO 평균 급여는 이달 15일 제출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참고서류'를 참고할 때 1인당 62억8,200만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CXO연구소에서 전망한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과 비교하면 45배 정도 차이를 보였다.

참고로 지난 2002년부터 20년간 삼성전자 CEO와 직원 간 급여 격차가 컸던 때는 지난 2007년으로 22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당시 CEO 급여는 1인당 133억원이고, 직원은 6,000만원으로 양자 간 급여 차이는 200배를 넘어섰다. 이어 ▲2005년(160.7배) ▲2009년(159.3배) ▲2011년(140.5배) ▲2004년(125.8배) ▲2003년(118.8배) ▲2002년(100.3배)에도 CEO와 직원 양자 간 급여 차이는 100배보다 높았다.

반대로 2019년에는 27.8배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최근 20년 중 가장 적었던 해로 기록됐다. 이외 2020년(42.3배), 2016년(45.2배), 2018년(48.4배)에도 50배 미만 수준을 보였다. 

최근 20년 중 삼성전자 CEO의 1인당 평균 보수가 100억원을 넘었던 해는 4번 있었다. 이 중에서도 130억원 넘게 받은 지난 2007년이 가장 높았다. 이어 2011년(109억원), 2009년(108억원), 2017년(103억원) 순으로 보수 금액이 100억원을 웃돌았다.

이와 달리 2019년에는 1인당 30억원 수준으로 최근 20년 중 가장 낮았다. 이어 2006년(43억원), 2008년(47억원), 2016년(48억원)에도 50억 원 미만 수준으로 조사됐다. 

직원 연봉 1억원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3년이다. 당시 직원 평균 보수는 1억200만원으로 처음으로 1억원대로 진입했다. 그 이후 1억원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오일선 소장은 "단순히 경영자와 직원 간 보수 격차가 크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특정 회사의 CEO 보수가 과도하게 높다고 단정 짓는 것은 합리적 판단 기준이 아니다"라며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민간 기업의 CEO 보수를 몇 배 이상까지만 받게 하자는 것을 제도화까지 발전하려면 지금보다 좀 더 명확한 이유와 타당성 등이 제시돼야 하는데 현재는 객관적 기준과 근거 등이 다소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소장은 "CEO 보수를 특정 기준 미만으로 제한시키는 법이 만들어질 경우 역설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그 범위 내에서 최고경영자 급여를 올려도 문제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질 수도 있다"며 "오히려 현재로서는 각 기업에서 CEO급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기준을 좀더 객관적으로 세밀화하게 기재하도록 유도해 나가면서 특히 미등기 오너급 임원들이 높은 보수를 받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제도 등을 보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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