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정우 기자]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피데스개발 대표이사)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신규 등록 사업자를 제외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4월 10일까지(개인은 6월 10일까지) 사업실적을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중 개발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실적없음으로 기재한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021년도 부동산개발업 폐업업체(등록말소 및 등록취소 등)도 이번 실적신고 대상이다. 개발실적이 있는 업체의 경우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와 인허가 공문서, 도급계약서 등 각종 실적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해당 등록사업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또는 회사채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중 하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는 "등록사업자가 기한 내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100만〜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며 "등록업체에서는 해당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및 실적신고 등 자세한 안내와 서식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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