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삼성전자가 전직 특허 담당임원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맞고소를 걸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특허법인 '시너지IP'와 음향기기·이어폰 업체인 '테키야'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관련 반소를 제기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에 휴대폰 음성인식 및 이어폰 관련 10건의 특허를 침해 침해 받았다면 제소했다. 소송 당사자 중 하나인 시너지IP는 삼성전자에서 10년간 특허전략을 총괄했던 안 모 전 삼성전자 IP센터장이 설립한 특허법인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너지IP와 스테이턴 테키야는 지난해 11월 같은 법원에 "삼성전자가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 10여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맞소송에서 시너지IP 등의 특허침해 주장을 적극 반박하며 오히려 이들이 영업비밀 도용, 신의성실 의무 위반, 불법 공모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영업비밀 도용 주장과 관련, 안 대표와 조 전 상무가 과거에 각각 IP센터장과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특허 관련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퇴직 후에 소송에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전 IP센터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로서, 2010년 삼성전자에서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IP센터장에 선임돼 2019년 퇴임 때까지 특허 분야를 총괄하며 애플, 화웨이 등을 상대로 한 특허권 관련한 소송과 협상을 주도해왔다.

일각에서는 안 전 IP센터장이 삼성전자의 특허전략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 특허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그런 그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직업윤리 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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