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김기덕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26곳 가운데, 7개 기관(2021년 12월 31일 기준)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미준수’로 인하여 2018년도부터 매년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 왔으며, 2021년 실적에 따른 납부금은 총 3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적용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1곳(물재생시설공단 제외)이었다.

그 중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를 준수하지 못한 시 산하 기관은 서울기술연구원(0.9%), 서울시립교향악단(2.1%), 사회서비스원(2.2%), 미디어재단TBS(2.4%), 서울연구원(2.7%), 서울의료원(3.0%), 주택도시공사(3.2%) 등 7곳이다.

​김 의원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는 것은 의무이자 약속인데 매년 서울시 자를 통해 확인할 때마다 참담한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2022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3.6%로 늘어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과 예산의 사장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목표를 100% 달성하려면 서울시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은 ‘좋은 일자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