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9일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해, 오세훈 시장의 인사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출차·출연 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추천인 비율을 수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추천인 비율이 ‘시장 및 기관 이사회 4, 시의회 3’에서 ‘시장 및 기관 이사회 3, 시의회 3’으로 수정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의회 추천 비율이 증가하면 시장의 전속 권한에 대한 적극적 침해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김 의장은 "지난해 서울시가 SH 사장 및 농수산식품공사 비상임이사 임용 과정에서 각 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선정한 최종 추천자를 ‘적격자 없음’으로 번번이 거부하며 기관 경영의 공백과 행정력 낭비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 인사가 공정하고 내실 있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인사 운영 기준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집행부와 시의회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오세훈 시장의 인사 전횡과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오세훈 시장은 그 동안 보은인사, 회전문인사 등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아왔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 인사는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책임 있고 원칙 있는 인사로 안정적인 서울시 운영에 힘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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