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부터 1,300회 계약서 미발급 등 혐의 받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약 1,300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아온 DL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지난 7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DL을 불구속기소 했다.

DL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300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쓸 때 대금 지급기일 등 법에 정해진 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도급계약 대금 증액 시 증액 비율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높여야하지만 55회에 걸쳐 8,900만원 상당의 추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이 지나 증액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 8,9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8월 DL이 수백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에 제조 및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고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2020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위에 DL 고발을 요청했고, 공정위가 DL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부실시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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