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하도급업체 10곳서 기술자료 38건 요구…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제공 의무 위반

[SR(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안테나 부품 등을 제조·판매 하는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인 아모텍이 중소하도급업체에 별도 서면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해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아모텍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0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안테나 부품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38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18일 시행 예정인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에 대한 이행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모텍 홈페이지 캡처
▲아모텍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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