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왼쪽 네번째)이 양주시의회에 전입한 직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왼쪽 네번째)이 양주시의회에 전입한 직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이정우 기자] 양주시의회는 정덕영 의장이 지난 7일 양주시에서 전입한 공무원 4명에게 임용장을 교부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권한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시의회는 첫 번째 임용장 교부식을 진행했다.

지방의회 의장은 앞으로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직관리,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인사 전반을 관장하게 된다.

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통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의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함께 열기 위해 시의회에 전입한 직원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정책지원관 임용 등 시의회의 의정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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