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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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 가능성

[SRT(에스알 타임스) 이정우 기자]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의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 매몰된 작업자 3명 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의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망자는 일용직 근로자 A(28)씨와 임대차계약 근로자 B(55)씨다. 

소방당국은 천공기 작업자 C(52)씨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날 사고는 골채 채취 폭파작업을 하기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는 이날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를 입은 사고자 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삼표산업은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매몰자 구조와 현장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다시 한 번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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