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KBS 뉴스 캡처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KBS 뉴스 캡처

- SK네트웍스 측 "최 전 회장 항소할 지 여부는 알 수 없어"

- 조대식 의장·조경목 SK에너지 대표·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등 무죄

[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2,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70)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고, 같은 해 9월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점에 대해 "경영상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가량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최 전 회장 측은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자금을 모두 반환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정상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것이 분명하고 반환 기간이 일시 사용으로 볼만큼 단기간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금액이) 580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므로 마땅히 사회적 지위와 위법 정도에 해당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액 회복하고 그룹 경영에서 물러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7일 열린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1심 선고 공판장에 많은 방청객이 몰렸다. ⓒ최형호 기자
▲27일 열린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1심 선고 공판장에 많은 방청객이 몰렸다. ⓒ최형호 기자

앞서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며 신 성장동력 펀드가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수년간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 상당(약 16억원)을 차명 환전하고, 외화 중 80만 달러 상당(약 9억원)을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가지고 나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됐다.

최 전 회장의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업계에선 고령(1952년생)의 나이에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 실형까지 선고 받은 만큼 항소는 불가피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은 회사를 떠났고, 우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2인자' 조대식(62)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목(58) SK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63)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60) SK텔레시스 대표에게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최신원 전 회장과 함께 부도 위기에 빠진 SK텔레시스가 2012년과 2015년 유상증자할 당시 SKC로 하여금 총 900억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해 그만큼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SK텔레시스는 SKC의 자회사로 두 회사의 이익은 상호연계돼있고, 부도 위기에 처한 텔레시스에 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킬지는 그룹 전체 신인도와 연관돼 있는 만큼 의사회에서 정당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면 온전한 경영적 판단"이라며 "이사회의 결정이 왜곡됐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