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깎고 산업재해 책임과 모든 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울산시 소재 세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조선기자재 부품 제조판매업체인 세진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7,900만원, 법인·대표자 고발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에서 34개 하도급업체와 2017년도 계약을 맺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대비 일률적 비율(3~5%)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총 5억원을 깎은 것이다.

공정위는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고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6년도엔 23개 하도급업체와 기본계약서를 체결하며 산업재해 책임, 하자담보 책임, 노사분규 책임을 모두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조항, 원청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조항 등을 넣었다.

2017년 10월~2020년 11월 55개 하도급업체와 4113건의 외주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서는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시 3%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이는 하도급업체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떠넘기는 조항이라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세진중공업은 2017년 10월~2020년 11월엔 59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블록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며 작업 시작 전 발급해야 하는 계약서 3578건을 1~400일이 지나 발급한 것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조선업계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선시공 후계약'하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지난 2020년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과징금을 물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해 10월엔 신한중공업과 한진중공업 등 중형 조선사를 제재했고, 지난해엔 대형사인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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