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A1-12블럭(포레샤인 15단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위례 A1-12블럭(포레샤인 15단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 전 분양주택 100% 후분양 시행, 소비자 권리 확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앞으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100%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항에 따른 것으로 기존 건축공정률 60~80% 공급에서 90% 공급으로 후분양을 강화해 서울시민의 주거 선택권도 확보할 방침이다.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SH공사는 설명했다.

앞서 오 시장은 과거 재임 시절인 2006년 9월 ‘80% 완공 시점 후분양 시행’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2013년 11월 부터는 60~80% 시점 후분양이 시행됐다. SH공사가 2020년까지 후분양으로 공급한 주택은 총 8만7,416가구다.

SH공사는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제도를 이용하면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자가 제공하는 조감도나 견본주택만 참고해 청약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후분양은 청약자가 직접 시공현장을 살펴볼 수 있고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 후 청약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진다.

또 부실시공 발생 시 부작용과 미분양 위험 등이 있는 경우 공급자가 지게 되기 때문에 후분양을 통하면 공급자의 자발적인 안전 및 품질관리 유도가 가능하다.

중도금 이자 비용도 장기간 소비자가 부담하는 선분양에 비해 후분양을 통하면 분양 중 중도금이 감소해 중도금 납부 부담이 줄어들고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SH공사는 설명했다. 분양가 또한 입주 시기에 근접해 결정하기 때문에 입주시점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가 가능하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부실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아직 공급되지 않은 상태로 시민의 재산상 피해가 없고 그 피해는 공급자 또는 시공사가 지게 되므로 후분양제 강화는 부실 공사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경영과 책임경영의 시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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